[최인석 항공 칼럼] 9회 비즈니스젯을 전용기도 도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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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3-05-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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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부. 우리회사도 전용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9회 비즈니스젯을 전용기도 도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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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넥서스지엘비 제공)

아파트(부동산)는 거주의 편리성 뿐만 아니라 미래 양도차익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젯은 부동산의 개념으로 비교하자면 아파트를 대형평수로 갈아타듯이 신형 비즈니스젯이 출시하면 중고기체를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젯은 감가상각, 환차익이라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공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매할 때부터 매각을 고려한 기종선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체 가격, 제작사의 모델 비교, 구매 절차, 등록지’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기업의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

신형비즈니스젯을 도입하려면 공급보다 수요가 앞서기 때문에 주문 후 도입까지 약 2~3년을 대기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과 비슷하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구매 대금을 제작사에 지불하게 된다. 신형을 주문하고 대기하는 기간 동안 중고제트기 도입을 추천한다.

비즈니스젯을 도입했을 때 단점으로 보이는 감가상각은 오히려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항공법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에는 항공사는 FAR PART 121에서 비즈니스젯은 FAR PART 135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젯을 운영하려면 항공사 수준의 규정(소형항공운송사업, 50인승 이하)으로 적용을 받는다. 미국과 같이 Airlines의 범주가 아닌 Operator의 범주로 독립이 되어야 국내 비즈니스젯 산업이 성장 할 수 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우리나라는 자가용 승용차와 영업용 택시로 시장이 양분화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로 “자가용+ 영업용”의 하이브리드 모델, 우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비즈니스젯 시장을 선점하려면, 우버처럼 비즈니스젯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항공법이 필요하다. 삼성이 전용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항공법이 개정되는데 61년이 걸렸다. 과한 법 규제는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된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전 세계 출장을 위해서 국적 항공사의 상용여객기 1, 2등석을 타고 국제선 터미널에서 대기하거나 이동하는 모습의 언론 사진은 미덕이 아니라 시간 낭비이다.

비즈니스젯에서의 1분은 세상의 1분과 가치가 다르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사보다 속도감 있는 출장을 위해서 전용기는 전략적 자산인 것이다. 비즈니스젯에 특화된 항공법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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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인석 넥서스지엘비 대표)


최인석

現 넥서스젯(주) & 넥서스지엘비(주) 대표이사
現 국제항공선교회 사무국장
現 한국의료항공협회 사무국장
前 한국항공객실안전협회 부회장
前 아시아나항공 B737/B747/A320기장(17년)
前 중국 사천항공 A320기장(6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졸업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국제항공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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